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권한대행 탄핵 문제 ===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 그를 탄핵하면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으로서 탄핵하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탄핵하는 것인지 그 명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양자 간에 소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원론적으로는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지위'''에서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탄핵된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응 방법을 규정해 놓아도 손해가 될 일은 없으므로 위 주장이 참이어도 그에 대한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명기는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지위의 모호성 때문에 수행 시 상기한 탄핵 대상의 여부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권한대행 본연의 역할을 맡는 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 궐위시 그 지위까지 확실하게 승계하는 부통령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되어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가정을 하였을 때 상기한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